2021 공무원 호봉표(봉급표) 총정리

1. 공무원 호봉이란?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국가에 속해 일하는 사람들의 경력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1년 단위로 호봉이 증가하며 봉급도 함께 증가합니다. 단 호봉이 매년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일정 이상의 호봉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최대호 봉인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2. 2021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직에 준하는 공무원의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9급 초봉 (1호봉) 기준 : 기본급 1,659,500 원

7급 초봉 (1호봉) 기준 : 기본급 1,898,700 원

2021 공무원 봉급표

 

기본급만 보았을 때는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에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들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당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무원 수당

1) 상여수당 3종

대우공무원 수당(월봉급액의 4.1%)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 가산금(월 5~13만 원, 5년 이상자)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2) 가게 보전 수당(4종)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 4인까지) *자녀 : 첫째(월 2만), 둘째(월 6만), 셋째 이후(월 10만)

자녀 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50%, 상한 120~하한 70만 원) *단,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하한 70만 원)

 

3) 특수지 근무수당

도서, 벽지, 적 접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6만 원)등

 

 

 

4) 특수근무수당(4종)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 원)

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 종사자)

업무대행 수당(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 원)

군법무관 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

 

5) 초과근무수당 등(2종)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6) 실비변상 등 (4종)

정액급식비(월 14만 원)

직급보조비(월 13.5~75만 원)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설날/추석날)

연가보상비(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공무원의 2021년 호봉표(봉급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박봉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많은 추가 수당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정년퇴직 후 공무원 연금까지 생각해본다면 절대 공무원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 2023년 지속적으로 복지가 개선될 수 있는 직업이니 공무원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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