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신청기간안내)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일반 근로자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적용(입력)하셨거나,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었다면 가산세 없이 수정이 가능하니 혹시 놓치신 분들은 꼭 기간안에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1. 대상자

  쉽게 생각하면 회사에 속하지 않아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하는 사람들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3.3% 세금이 적용된 직군)
  • 자영업자
  •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ex. 투잡, 유튜브 등등)
  • 중도퇴직자

아마 많은 분들이 중도퇴직자에 속하실것 같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한경우 5월 개인연말정산으로 스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고기간

  5월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기존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기존 연말정산 서류를 떼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신고/납부 클릭 후 종합소득세 메뉴로 진입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3)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매년 하는것이니 회원가입 해두셔도 편합니다.)

공동인증서

4)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후에는 본인 상황에 맞춰 기입 및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메뉴를 이용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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