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코로나19 관련 주의해야할 점


3일 뒤면

경찰시험이다.


이번 경찰시험은 일정이 변동되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5월22일에

경찰시험 코로나 19 관련 공지가 올라왔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자.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센터에 올라온 

경찰시험 코로나 관련 유의사항이다.


1. 코로나 확인환자는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준은 임상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이다)


2. 국내외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시험응시를 자제하거나 사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예비 시험실 응시 여부를 기재해야한다. 기재는 5월 28일까지이다.


3. 경찰시험 시작 전 코로나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4. 경찰시험 진행 중 코로나 증상인 발열 혹은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면 시험이 중지되거나, 별도 시험실로 이동해 실시될 수 있다.


5. 이번 경찰시험은 마스크는 상시 착용이며 미착용자는 아예 입실이 불가하다.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해야한다.


6. 아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감독관이 퇴실 조치한다.

-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

- 감독관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 탈의 경우

- 감독관 판단하에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해서

이번 경찰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 모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


우선 마스크는 필수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까지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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