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양식(=합의이혼서류양식)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우선 이혼의 종류에는

재판까지 가는 이혼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둘이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재판 이혼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가끔 협의이혼서류양식과 합의이혼서류양식이

다른줄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협의이혼서류양식과 합의이혼서류양식은 같다.

그냥 말만 다를 뿐

협의이혼=합의이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 이혼서류양식 또한

협의이혼서류양식과 합의이혼서류양식은 같다.




우선 협의이혼서류양식(합의이혼서류양식)을 준비하기 전,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돼야한다.

1.서로 이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협의,

2.위자료에 대한 협의,

3.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4.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이혼서류양식(합의이혼서류양식)은 아래와 같이 필요하다.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부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4. 주민등록표등본

5.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서류양식(합의이혼서류양식)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서류양식(합의이혼서류양식)을 작성했다면 이후에는

1.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2. 협의이혼확인기일에 법원을 방문한다.

3. 이때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받은 후

4. 숙려기간이 끝나고 나면 관할 시/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하면 된다.


이혼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서류양식(합의이혼서류양식)과 다른데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후 이혼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서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협의이혼서류양식(합의이혼서류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굳이 시청이나 구청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한 협의이혼절차(합의이혼절차)가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면 이것 또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있으니,

협의이혼(합의이혼)을 생각중이라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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